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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Memo 2022. 7. 11. 15:30
1. 사실관계 및 쟁점
(1) 사실관계
- 강관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2015년경 회계법인을 통해 경영상태 진단을 받았고, 경영진단보고서에서는 경영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생산직 인력을 현행 3개조 248명에서 1개조 65명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 원고는 2015. 4. 30. 노동조합의 입장을 반영하여 희망퇴직자 모집, 정리해고의 순서로 '생산직 근로자 15명 정도의 구조조정, 임원과 사무직 근로자 급여 기준 50% 절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 구조조정 계획'을 사내에 공고함. 원고는 2015. 5. 1.부터 5. 20.까지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137명이 희망퇴직으로 사직함.
- 원고는 2015. 8.경 회계법인을 통해 2차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는 유동성 확보 방안 중의 하나로 생산량을 감안한 적정 생산 인력 수준은 1개조 65명 수준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제시함.
-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노동조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추진 일정 등을 통지하고 이를 사내에 공지하였고, 2015. 9. 16.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3인(이하 "참가인들")을 2015. 10. 16.자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함. 이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툼.
(2) 쟁점
-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2. 판결요지
-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9623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참조)."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원용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1)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과 미국 내 에너지 산업 침체로 인한 송유관 수요 급감 등 원고가 수행하는 산업 자체의 업황이 부진했고, 그 회복도 예상되지 않음
(2)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의 경영상태를 진단한 회계법인은 원고가 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직 인력을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3) 원고의 2015년 실제 매출은 2차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예측한 수준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4) 2015. 8.말 기준 원고의 총 차입금은 2014년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났고, 특히 단기 차입금 규모가 급격히 늘어남.
(5)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이를 통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6) 참가인들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원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 사건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사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7)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후 정리해고 대상이 된 잔여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긴박한 경영상 위기를 인정할 수 있는 점.
(8) 단체협약상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지속적인 적자누적 등의 중대한 사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사유를 예시한 것일 뿐 반드시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9) 원고가 2015년에 원고의 대표이사(K)와 그 아들(L)에게 현금배당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K, L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리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라는 은행의 권고에 따른 것이고, K, L은 현금배당을 받은 다음날 이를 원고에 환입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3. 판결의 의의
- 그동안 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정리해고의 범위를 다소 넓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e.g. 이스타항공).
-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입장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9616,9623 판결).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 회피 노력" 요건 관련 대법원 판례 입장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실시하기 전에 다하여야 할 해고회피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회피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Memo'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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